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재료 등의 차용, 반환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4
인적 용역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중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고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간세1235-997, 1987.04.04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 ※ 재간세1235-997, 1987.04.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의 규정에 의한 인적 용역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