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 시 부속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하는 서류 및 그 사유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4
사업장마다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허가 전 등록 시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신인기업)현황 업 종 : 제조 프라스틱 성형 포장 용기 개 업 일 : 1971.01.15(20기) 법인전환일 : 1990.08.01 법인전환방법 : 현물출자 나. 법인 전환 - 위 신인기업은 1990.07.31일까지로 종결하고 07.31일 현재의 신인기업 자산 모두 (부채는 차감)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바 - 이 경우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출자금액이 확정되어 법인 등기가 종결될 수 있음 아 래 1) 자산평가 (감정) 2) 공인회계사 감사 3) 법원 검사인의 검사 - 결국 1990.09초에야 법인 등기를 완료할 수 있음에도 08.01일부터 설립등기일까지 제품생산(판매포함)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1990.08.01일 이전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득하여 함. 다. 의문점 위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부속서류중 등기부등본에 대신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일단 제출하고 추후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