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ㆍ구매 등의 수탁을 받아 위탁자로부터 그 용역제공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판매ㆍ구매촉진비 또는 장려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판매ㆍ구매등의 수탁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판매ㆍ구매촉진비 또는 장려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비과세 단체)으로부터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개인별 매상실적에 따라 1/1000%의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지한 소지로 수령한 장려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10%씩 자진신고 납부 하고 있습니다.
나. 앞으로도 수령한 장려금에 대하여 계속 부가세를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이미 자진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이 되는지 여부.
라. 앞으로 ○○에서 장려금을 수령한 연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입금표로서 증빙이 되는지 여부.
마. ○○ 지정중매인의 업무내용별 업무절차로 (위탁판매와 위탁 구매 및 허가 안정을 위하여 중매인이 하는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사항)
1) ○○ 지정 중매인은 위탁판매와 위탁구매가아닌 수탁 구매를 하는 업으로서,
2) 수탁자가 주문을 하면 ○○ 위판장에 양육된 생선중 주문에의한 어종을 경매사의 호가에 의해 최고 가격으로 경락을 받아 수탁자에게 인도하는 업으로서 인도된 물량의 어대금은 수일후에 수금하여 ○○에 입금 시키는 특수성(외상거래)이 있는데 반하여,
3) ○○에는 어대금 납입 유예기간이 10일로되어 있어 10일이 경과되면 경과일로부터 19%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바 이것은 지정중매인이 수탁자로부터 받은 3%의 수수료에서 부담하고 있음.
바. 위의 업무내용에 따른 수입 수수료 계산내역.
○ 수탁구매 대금의 3%
사. 장려금 지급기준(위탁판매 실적 또는 위탁구매액의 몇 %)
○ 년중을 통하여 수탁구매액의 0.1%.
아. 판매 장려금이 중매인의 업무 실적에 따른 업적금 성격인지 여부.
○ 지정 중매인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시장 개척을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으로서 이의 시장 개척에 필요한 장려금으로서 수탁 실적에 따라 지급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