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등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4
통상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용기 등의 회수보장을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348, 1990.1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348, 1990.10.17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2.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받는 보증급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음료수 영업소(또는 대리점)로부터 음료수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공병을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공병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병대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여부와 2. 또한 사업자가 공병을 회수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병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병대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