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이전한 법인이 전 법인의 업태, 종목과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1
사업자가 사업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사업장을 이전 시 종전 사업장 소관세무서장 포함)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때 법령상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함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도)에게 지체업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이전한 법인이 전 법인의 업태, 종목과 상이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에 의해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경기도에서는 매년 4월에 주택건설업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축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건설등록을 못하였어도 “건설업, 주택건설”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