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에서 내외국인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7
국내화물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수입화물에 대한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국내화물운송업체(정)이 제공하는 수입화물에 대한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화물운송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개요 | 구분 | 갑 | 을 | 병 | 정 | 무 | | 국내외 | 외국 수출자 | 관부훼리 외국선사 | 부관훼리 국내선사 | 당사 | 국내 수입자 | | 용역발생 | | 선임(갑 부담) | 선임(갑 부담) | 운송료(갑부담) | | | 대금결제 | 운송제반경비 을에게 전액지급 | 병과 상호계산 | 을과상호 계산 | 병에게 청구 | 수입품 대금 갑에게 지불 | | 사업자구분 | |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 | | 국적 | 외국법인 | 외국법인 | 내국법인 | 내국법인 | 내국법인 | 나. 거래내용 (1) 당사는 “정”에 해당하는 화물운송업체입니다. 국내수입자인 “무”는 일본수출업사인 “갑”에게 운임포함가격 (C&F)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갑”은 수출품을 “무”의 공장까지 소요되는 운송제반경비를 일본 측 선박회사인 “을”에게 전액 지분하여 “을”은 국내에서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국내선박회사인 “병”과 계약체결하였으며 “병”은 “무”의 공장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조건으로 국내 내율운송업체인 “정”과 계약이 체결되었음. (2) 운송대금의 결재는 “병”은 “을”과 상호 계산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매월 말 채권, 채무를 서로 상계하고 있으며 “정”은 “병”에게 그 운송대금을 청구합니다. [질의내용] 상기내용으로 보아 “병”과 “정”의 거래내용에서 “정”이 수입물품 도착 후 하역작업과 “부”의 목적지까지의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예로서 질의함. 가. “병”과 “정”의 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나.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왜냐하면 국내물품을 수출선박까지 운송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배제되지만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외항 선박회사 측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국내 목적지까지 운송하므로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다. “정”은 운송용역 대금을 “병”에게 청구를 하지만 “병”이 “을”로부터 외화를 받은 후 “정”에게 지불하는 것이므로 수출대행자와 수출품생산업자와의 수출대행과 비슷한 형태이므로 수출대행계약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시는 영세율은 적용받을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