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1
사업자가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 건물을 신축취득한 자가 건물 준공검사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함과 동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환급 신청한 경우 환급을 배제함은 당연하나 법 제22조의 의한 가산세 적용의 당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을설) -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