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 건물을 신축취득한 자가 건물 준공검사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함과 동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환급 신청한 경우 환급을 배제함은 당연하나 법 제22조의 의한 가산세 적용의 당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을설)
-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