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공급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5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교부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보세구역내의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당해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전자제품제조 수출회사의 경리 실무자로서 업무 중 보세가공공장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에 의문점이 생겨 질의함. [거래의 내용] 1)외국 (물품수입) -> 2)보세가공업자 (원자료 구입) -> 3)당사 -> 수출 상기2)의 거래시 당사는 보세가공업자로부터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로부터 3개월간 관세를 유에 받았다가 관세 납부시 보세가공업자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 동일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수취하게 됨. 예) 04월 01일 보세가공업자로부터 \1,000,000위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04월 01일 세금계산서 수취 사항 공급자 : 보세가공업자 공급 받는자 : 당사 공급가액 : \ 1,000,000 세액 : 0 07월 01일 세금계산서 수취사항 공급자 : 보세가공업자 관할세관장 공급 받는자 : 당사 공급가액 \1,360,000 세액 : \136,000 재화의 가격 \1,000,000 관세 \300,000 방위세 \60,000 [질의] 가. 상기와 같은 거래로 세법상 당사에 세법상 불이익처분이 있는지 여부(법인세법상 원가는 \1,000,000으로 계상됨) 나. 이로 인하여 당사의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보다 매입과표가 항상 많게 신고 됨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중 1매에 대하여만 매입과표에 산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2매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다. 상기와 같은 거래의 경우 보세가공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성실 가산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