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할인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5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소 법인체의 회계실무자로서 부가세법상 의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세 면제) 제1항 제5호 및 귀청 부가22601-1159, 1985.06.24에 의하면 공장구내 직영식당의 음식용역 공급(유.무상불구)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건에 대하여 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포함)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