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소 법인체의 회계실무자로서 부가세법상 의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세 면제) 제1항 제5호 및 귀청 부가22601-1159, 1985.06.24에 의하면 공장구내 직영식당의 음식용역 공급(유.무상불구)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건에 대하여 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포함)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