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규정의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기 이후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만으로서는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25조의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과세특례자가 다른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건물신축시 시설 투자로 1988.○○.○○에 환급을 받았고, 1991.02.○○에 포괄적 양도양수로 매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무지로 특례 포기신고서를 세무서에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서에서도 아무런 통보도 없어서 세무서에서 작성해준대로 계속 일반사업자로 신고 하였습니다.(년간 신고 과표 1400~1500만)
[질의1]
특례포기를 기한 내 접수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특례 전화시켜 환급받은 부가세에 대하여 일부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와서 1989년으로 소급하여 추징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매수자가 년간 환산 과표가 36000만 미만으로 예상되어 과세특례로 교부받았을 경우 부가세법에 의한 포괄 양도 양수가 되는지 여부. 안된다면 과세의 법적건거와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