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실지 사용소비 될 재화나 용역을 당해 사업장이외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회신문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3253, 1981.12.11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총괄납부 승인업체로서 주 사업장외에 A, B 2개의 종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장별 독립회계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주 사업장과 A사업장은 서울(시흥)에 있고 B사업장은 안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그러던 중 B사업장의 개발, 설계부서가 B사업장의 사무실이 협소한 이유와 A사업장내의 통제건물을 활용할 목적으로 A사업장의 건물을 B사업장주관(계약, 무개, 대금지급 등)하에 보수하였으며 보수 완료 후에 자본적 지출에 따른 취득세 문제로 비용을 A사업장으로 이체한 바 있습니다. ○ 이 경우에 있어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논란이 있는바 질의함. (갑설) - 총괄납부 승인업체로서 재화의 사업장 이름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구매행위를 B사업장에 하였기에 B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다. (을설) - 원인행위인 구매여하에 불구하고 A사업장 건물에 투자되었으므로 A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다. (병설) - 개발부서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교부 받아야 하며 신규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할 때까지의 모은 거래는 B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다.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의 사업장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부가1265.2-3253, 1981.12.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동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실지 사용소비 될 재화나 용역을 당해 사업장이외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