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8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경기도 ○○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로서 금번 사업을 확장, 경북 ○○에 제2공장을 1985년 11월 착공 1986년 05월 말 완공 예정으로 신축 중이며, 1986년 03월까지 본사 명의로 월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온 바, 금번 04월 16일자로 제2공장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교부받은 경우 신축공장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아래 양설이 질의함. 아 래 (갑설) - 제2공장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을지라도 공사대금은 계속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을설) - 제2공장 사업자등록일인 04월 16일 이전의 공사대금은 본사, 04월 16일 이후의 공사대금은 공장 명의로 받아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