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함
전 문
[회신]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동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법원에서 경매한 후 당해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도 전에 동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