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7얼 건축허가를 받아 150평 상당이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증권회사에 임대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중 일부를 수령하였으며, 이후 건축물의 준공시점(1989년 11월 20일)부터 임차인이 건축물을 사용 하였습니다.
요약 :
| 건축물 허가일 | 1989년 07월 01일 |
| 건축물 준공일 | 1989년 11월 20일 |
| 임대보증금 총액 | 1억5천만원 |
| 계약일 | 1989년 08월 07일 3천만원 영수 |
| 중도금수령일 | 1989년 10월 15일 5천만원 영수 |
| 잔금수령일 | 건축물 준공후 입주시(1989.11.20일) (임대기간 1989년 08월 07일 - 1991년 08월 06일 |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건축물 준공시점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걸하고, 대금을 임대인이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13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