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업을 폐업 없이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3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7얼 건축허가를 받아 150평 상당이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증권회사에 임대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중 일부를 수령하였으며, 이후 건축물의 준공시점(1989년 11월 20일)부터 임차인이 건축물을 사용 하였습니다. 요약 : | 건축물 허가일 | 1989년 07월 01일 | | 건축물 준공일 | 1989년 11월 20일 | | 임대보증금 총액 | 1억5천만원 | | 계약일 | 1989년 08월 07일 3천만원 영수 | | 중도금수령일 | 1989년 10월 15일 5천만원 영수 | | 잔금수령일 | 건축물 준공후 입주시(1989.11.20일) (임대기간 1989년 08월 07일 - 1991년 08월 06일 |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건축물 준공시점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걸하고, 대금을 임대인이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13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