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3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사업장에서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함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 [ 질 의 ] |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에 있는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 폐업신고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