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인이 학교 명의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라며, 세법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상담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임.
붙임 :
※ 부가22601-297, 1987.02.20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 소유 자가용인 통학 차량을 운용 관리하는 본인이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4조에 의거 자동차운송 사업법의 면허를 취득한 것은 없습니다.
본인도 그점을 인지하고 지역 관할 운수과에 수차에 걸쳐 차량운용 관리에 관한 면허를 취득해 보고자 하였으나 법적 근거의 불확실로 인하여 현금가지 면허를 취득 못하고 있는 실정이오며,
나. 통학차량 이용자로부터 받은 요금등 차량 운용에 따른 수익과 그 비용의 귀속은 차량을 관리 운용하는 본인이 가지고 있으며 학교법인으로부터 관리운용 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요금 및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자동차 할부 납부금등을 수급하여 차량운행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지급하며 학교법인과는 별도로 자체 운영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