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30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22601-627, 1986.07.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필터사업부문과 식품사업 부문의 2종류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로서 그 중 식품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이무를 사실판단에 의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포괄적으로 양도하게 되는바, 이 경우 장부의 기장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손익계산은 구분하여 경리 되어 있으며 자산 부채장부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 범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의 양도 범위에 해당한다. (을설) - 사업양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소비22601-627, 1986.07.26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경우 한종류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켰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일성 유지여부, 사업부문별 구분, 회계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