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동산만을 대여해 주고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부동산과 동 부동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동산만을 대여하여 주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동산만을 대여하였는지 또는 건물등의 부동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기계장치등의 동산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장치등 동산에 대한 임대 보증금의 과세 여부.
가. 임대인(갑)이 공장재단 전체를 소유 가동 운영하다가 공장의 특성대로 구분 부문별로 임대해주고 (예, 용접부문.....제조부문) 그부문에 소용되는 기계장치를 임대인 (갑)의 건물에 설치한 채, 임차인(부문별 임차인)에게 임대해주고 있습니다.(보완사항 3호에 해당)
나. 임대료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충당에 상응한 소액의 임대료만 받고 용역에 대한 경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