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추고 운반상의 편의를 위하여 재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추고 동 장소에서 운반상의 편의를 위하여 재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에 본점을 두고 스포츠의류,용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직원으로서 회사의 취급상품의 종류와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근교에 상품의 보관,관리를 위한 창고를 갖추고 동창고에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동 장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에 의한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법 제4조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
가. 본사의 업무내용
본사는 제반구매 및 판매시설을 갖추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1)상품기획부의 구매계획에 의거 외주업체로부터 제품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각각의 상자에 담아 당사의 창고에 입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영업부에서는 당사의 상품이 계절에 따른 유행상품으로 종류별 규격별로 각 대리점이 소요량을 주문하면 거래현황, 매출채권, 신용상태등을 검토하여 판매를 결정하고 창고에 출고지시 합니다.
(3)경리부에서는 대리점의 출고분에 대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상품대금에 대한 수금은 대리점으로부터 직접은행 송금이나 수표, 약속어음으로 수금하고, 입금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나. 창고의 업무내용
(1)동 창고에서는 거래약정등 제반 상거래행위를 수반하는 법률상, 계약상의 모든 행위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관리만을 하고 있으며 상품의 출고는 본사의 출고지시서에 의하여만 행하여지고 있으며
(2)창고에 주재하는 직원은 상품의 입출고시 상하차,상품의 보관, 관리 본사의 입출고지시사항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3)본사 영업부의 출고지시내용대로 상품의 종류별 규격별 수량을 대리점별로 꺼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운반용 상자에 담는 작업을 하여 당상의 배송차량에 적재 완료하므로서 창고의 업무는 끝나며
(4)동 창고에서는 창고종사자외에는 화기,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타인의 출입을 일체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감, 홍보등의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