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기간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재화공급시 교부한 일반세율 적용 거래명세표를 주서로 수정교부와 동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명세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월 중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거래에 대하여는 동법 동령 제54조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내국신용장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명세표를 교부한 후 내국신용장 또는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때에는 당초에 교부한 거래명세표를 주서로 수정교부하고 동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명세표를 다시 교부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화 공급일 1988.04.08·04.21·04.28· 내국신용장 개설일 1988.04.25 단, 고정거래처로서 세금계산서를 매월 말일자로 교부하고 있습니다.1. 상기와 같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갑설) 내국신용장 개설 전과 개설 후로 구분하여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공급한 분은 거래징수하고 내국신용장 개설 후에 "0"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을설) 상기는 고정거래처이고 동월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므로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공급한 분이라도 부가세 거래징수함이 없이 월말자로 "0"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 갑설이 타당하다면 고정거래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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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