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재고자산을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재고자산을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법 제6조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대한 질의임.
나. "갑"이 경영하는 사업장을 "을"이 인수함과 동시에 그 사업을 그대로 유지 운영할 때, 구체적으로는
(1) "갑"의 그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인수하고
(2) 기계시설은 그대로 인수하여 그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고,
(3) 근무하는 종업원은 "갑"이 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을"이 모두 인수하여 그 사업에 계속하여 종사시키고
(4) 재고자산은 인수치 아니하나 재고는 가공후 제품을 완성시켜 갑에게 공급키로 한때에 상기
○ 상기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여부와 해당되지 아니하면 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