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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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7
금ㆍ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위와 관련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859, 1984.09.03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사가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인 ○○(주)로부터 댐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동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유권해석(별첨 1참조)에 따라 그 대가지급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 납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은 우리공사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소관세무서에 신고, 납부한 후 수년이 지난후에 동 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이유로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법 87구943호(1988.06.24선고, 1988.07.21 국가상고 포기 확정)로 면세확정 판결을 받고 당초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소관세무서로부터 환부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관할세무서에서는 당초 거래일로부터 4년이상이 지난 지금에 우리공사가 정당한 것으로 신고, 납부한 공제매입세액은 위 면세판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되었으므로 당해 공제매입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고지서를 발부한다하는 바 이와같은 경우에 가산세 부과징수가 타당하지의 여부. ※ 부가1265.1-1859, 1984.09.03 금ㆍ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광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