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7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지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않은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통칙 1-3-2...4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도 한강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각 공구별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및 동재원을 충실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공구별 매장물량을 기준하여 시공회사에게 공재채취허가를 하여 주고 아울러 ○○도가 지정한 골제채취업자에게 골재채취 및 반출등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일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해당 시공회사는 경기도로부터 허가받은 물량의 범위내에서 다수의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의 생산 및 판매행위 일체에 대한 양여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골제채취허가불량에 대한 대금을 선납받아 ○○도에 골재채취사업수입금으로 납부한 바 있습니다. 2. 시공회사와 골재재취업자와의 계약형태 시공회사는 ○○도로부터 허가된 공사현장의 골재채취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공재채취업자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공재채뤼업자는 지정된 구간 및 수량의 골재 채취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양수하여 동 장소에 골재채취장비등을 자체적으로 갖추어 지정할당된 책임량의 골재생산 및 판매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짐으로써 실제적인 토사석 채취 및 판매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질의사항 이 경우 상기한 시공회사와 골재채취업자와의 거래형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의 성격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상이한 해석이 있는 바 이중 어느ㅡ 해석이 타당한지 하교바랍니다. (갑설) 상기한 거래형태는 시공회사가 「골재」라는 재화를 골제채취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동거래형태는 토사석 채취업에 해당되고 동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힉 1-3-2-4에 의한다. (이유) 시공회사가 ○○도로부터 허가받은 골제채취권을 골재채취업자에게 공급한 것은 시공회사가 지정공구에서 골재를 골재채취업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시공회사는 광업에 해당하는 토사석 채취업을 별도로 수행한 것이 된다. (을설) 시공회사는 「골재채취권」이라는 권리를 골재채취업자에게 공급한 것이지 골재를 채취하여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토사석 채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 거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이유) -○○도는 골재채취어가를 하면서 전문적인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반드시 일임하도록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시공회사의 직접적인 골재채취가 금지되어 있다. -토사석 채취권 허가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토사설 채취권은 경기도의 승인을 통해 그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고 골재채취업자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자는 지정된 구간 및 수량의 골재채취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양수하고 골재생산 및 판매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장소(또는 골재선별장소)에 토사석채취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재의 채취ㆍ판매행위에 대해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시공회사의 경우에도 토사석채취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면 동일한 골재채취ㆍ판매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순이 있고 골재채취업자의 업태도 도소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기왕에 발표된 국세심판소의 결정례에서도 토사석채취권의 양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국심 85광 1680, 1985.12.18)국세청 질의회신문에서도 쟁점이 되는 골재채취업자와의 거래형태를 권리의 양도로 보아 그 공급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국세청 부가22601-2429, 1987.11.26) (병설) 시공회사는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골재채취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댓가를 받는 행위 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서 규정하는 기타행위로서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업장의 정의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 -골재채취어밪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그 형태가 권리의무의 양도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골재채취에 관한 권리를 시공업체이외의 전문적인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댓가를 받는 행위로서 그 법적성질은 민법상의 임대차와 유사하고 그 업태는 권리의 사용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용역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장은 그 용역업에 관한 사무를 총과하는 장소가 된다. -기왕에 발표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산업기지 개발공사가 ○○도로부터 허가받아 자기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다목적댐 저수구역내의 골재를 타인에게 채취하게 하고 그 대가로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동 거래의 성역을 권리의 대여로 해석한 바 있다(재무부 소비22601-227, 1986.03.31) (정설)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채취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행위는 시공회사가 ○○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용역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거래이므로 건설업의 사업장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이유) 시공회사가 ○○도로부터 지정된 공사구간내의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고 다시 골재채취업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도가 한강종합개발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확실한 보장을 위하여 공사입찰조건 및 공사시방서등에 명시한 내용등을 시공회사가 이행한 것이고 따라서 직접 골재채취 및 판매행위등이 없이 단지 골재채취허가를 양도한 행위를 수익창출을 위한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으므로 상기 거래행위는 건설업이라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