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지급시 부가가치세액 공제 여부 및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7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 공급자가 교부함
[회신]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轉付債權)금액의 11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 공급자가 교부함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轉付債權)금액의 11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