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정거래처에 대해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월의 월 합계세금계산서는 당해 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약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교부할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본사는 ○○시 ○○구 ○○동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매입처와 고정거래업체로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고 월말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있음(부가가치세 시행령 제54조) 매입처와 계약은 "월중발생되는 거래는 원재료 인도시마다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월말기준 거래명세표를 종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로 되어있고 대금지불방법은 "원재료 도착후 추정품위(육안판정)을 기준하여 7일 이내로 지급하고 분석치 확정후 추정품위와 차이가 발생할시는 분석확정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로 되어있는 계약서를 상호 비치하고 거래하여 오던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가. 원재료 인도시-거래명세표 작성교부 (육안판정)-인도일자 기준)
나. 분석확정후 - 거래명세표 작성교부 (분석판정, 적서또는 흑서)-분석일자 기준
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발행 (거래명세표 종합)
예시 :
| 원재료 인도 | 1990.01.01 - 1990.01.31 10,000(육안판정) | 1월분 |
| 약정에 의한 분석확정 | 1990.02.15(1월입고분증)△5,000(분석확정) | |
| 원재료 인도 | 1990.02.01 - 1990.02.28 | 2월분 |
| 1월말 | 세금계산서 작성 | 10,000 |
| 2월말 | 세금계산서 작성 | 15,000(20,000 - 5000) |
[질의내용]
분석이 월을 달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갑설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감발행
을설 : 분석확정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