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6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에는 자기가 공급한 품목을 기재하는 것임.
[회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세금계산서상 공급품목란에는 자기가 공급하는 품목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설업을 하는 A회사 경리를 담당하는 회사원입니다. 자재구입시 보통 도ㆍ소매업을 하는 B상회에 가서 구입하고 간이영수증을 받던중 B상회가 일반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별도로 구입가격에 10%의 추가로 돈을 내라고 합니다. 정당한 방법인지 여부와 아니라면 어느 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더라도 상품내용이 실지 구입한 상품과 전혀 다른 명칭을 기입하는데 이런 상황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