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공업소유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의 공업소유권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22601-1705) 구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는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의무가 없다는 설과 기타 소득이나 부가가치세가 되어야 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