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소유 저온창고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0
수입한 백신(방역용 동물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입한 백신(방역용 동물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외국으로부터 방역용 동물의약품(백신)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과정에서는 관세가 면세되고 따라서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방역용의 약품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면세수입약품은 국내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 판매하여야 한다. 나. 면세수입약품일지라도 방역에 직접 사용치 않고 판매를 하고 있기에 과세 판매하여야 한다. 는 양설이 있으니 어느 경우 면세 판매가 가능하고 어느 경우 과세 판매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