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임차인이 지적공부상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제4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는전.답.과수원.목작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임차인이 지적공부상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임대 부동산 내역 | 지 목 | 지 적(평) | 현 황 (현재) | | 공부상 | 실 지 | | 전 답 임야 | 전 전 임야 | 5,831 830 12,031 | 임대차 계약당시 농지이며 질의일 현재까지도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음 당초 임야그대로 임 (임야 훼손 일체 없음) | 나. 임대차 계약일 : 1988.12.15 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임차인은 상기 농지등을 1988.12.15 임차하여 농사를 지어 오던중 (1989.01 ~ 04.01)사업자등록증 교부를 받았으며 등록증상 업태 종목은 써비스 식물원입니다.(소득표준율상 적절한 종목이 없음) 동 농지등이 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앞으로 동 임차 농지에서 농산물 수확수입과 어린이등 의 실습농지로 이용케하여 영농실습 수입을 수입원으로 하는 사업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으며 임차일로부터 질의일 현재까지 농지에는 호박. 배추. 토마토등 작물이 자라고 있으며 농지 6,000여평중 일부 100평에 대하여 어린이 영농실습지로 이용케하고(채소)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중에 농지(전,답)는 농지로서만 사용될 것이고 임야는 임야로써만 사용될 것입니다. 위 경우 [질의] 가. 임대인의 전. 답. 임야 등의 임대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용역업에 해당 여부. 갑설 :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임대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 아니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