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선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20
돼지를 구입하여 뼈와 살로 분해 지방을 제거한 후 다시 봉합하여 원형 그대로를 고열스팀으로 익혀서 공급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돼지를 구입하여 뼈와 살로 분해 지방을 제거한 후 다시 봉합하여 원형 그대로를 고열스팀으로 익혀서 공급하는 때에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축산물을 공판장을 통하여 돼지를 구입하여 아래와 같은 공정을 거쳐 백화점등에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인지 면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 제1공정 : 돼지고기를 뼈와 살로 분해하고 지방 제거하여 - 제2공정 : 내장과 부스러기 고기는 일체의 조미료 첨가없이 믹서하여 다시 배속에 집어넣고 돼지 원형 그대로의 형태로 - 제3공정 : 배를 꿔메고 고무 밴딩하여 - 제4공정 : 고열 스팀으로 살을 익혀서(Boiling공정) - 제5공정 : 제라틴 코팅(부패방지 및 미관상)을 하여 - 제6공정 : 마지막 한 두당 개별적으로 비닐 진공 포장을 함으로써 완전 상품화가 되는 것임. ※부산물인 뼈는 공업용으로 판매됨. (갑설) - 과세사업으로 본다. (을설) - 돼지 원형 그대로 일체의 조미료등 첨가물 없이 가공 처리하기 때문에 면세 대상 품목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