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1992.06.08. 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22601-577, 1990.04.12
1. 질의내용 요약
4인 공동명의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0년 7월부터 4인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기건물에서 4인이 서로다른 개인사업을 자영하고 있는바, 각인이 사용하는 부분이 자가사용으로 처리되어 건물의 임대소득에서 면제 될수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