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대리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대리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19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에 관한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대리납부의 신고의무는 필하고 대리납부세액은 납부치 않았습니다.
○ 이에 대해 소관 세무서장이 1987년 05월 대리납부에 관한 경정결정을 하면서 미납부 본세에 대한 부과없이 과다환급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부하였으나, 소관 세무서장은 본건에 대하여 1988년 01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불이행에 대한 재경정 처분으로 대리납부했어야 할 본세와 그 불이행가산세를 재차 부과하여 회사가 납부하였습니다.
○ 회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환급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청의 의견을 회신바람
가. 19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1988년 01월 소관 세무서장이 고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이 청구를 할수 없다면, 그 근거와 회사가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신청할 경우 다시 과다환급세액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소관 세무서에서 환급경정결정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
다. 기타 다른 환급청구의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또 그 절차는 어떤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