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칡분말로 제조가공한 냉면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혜택여부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귀질의 내용만으로 판단이 곤란하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04월 13일경 ○○TV에서 방영된 ○○24시에서 농ㆍ어민 소득을 위하여 자연산 식품을 가공할 시는 세금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던군요 (예로 과일 쥬스, 멸치가루를 가공판매 할 경우)
○ 본인은 산에서 야생하는 칡을 분말로 가공하여 냉면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칡을 가공하는 잇점으로는
첫째로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산을 조림하는데 있어서 이 칡이 장해요인으로서 이 칡을 농민들로 하여금 처리케 하면 일석이조가 되며
둘째로 칡을 여러 가지로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고있어 국민건강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며
셋째로 수입하는 밀가루를 약간이나마 이 칡가루로 대치할 수 있으니 일석다조라 하겠습니다.
○ 하니 전자의 경우를 비추어 볼때 본인의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