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공사대금이 약 30,000,000원 이상인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다른 사업자(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다른 사업자(고객)의 사업장으로 볼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등록증 교부에 관한 질의서> 그동안 폐사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부흥하는 비지니스 업무 대행 업체로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가에게 일정액의 임차료 및 서비스료를 받고, 사무업무에 필요한 소사무실, 전화, FAX, TLX, 컴퓨터 및 그외 비서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객의 성실한 납세의무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폐사의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고자 질의하오니, 이에 검토 확인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