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군납계약서에 의해 내국신용장을 개설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0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임차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임대인의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임차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임대인의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