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임차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 문
[회신]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임대인의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임차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임대인의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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