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6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 1265.2-2213. 1981.0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1265.2-2213. 1981.08.19.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전자기계 판매업체로서 1990년 10월 8일 ○○○법인으로부터 전기기계 35,400,000원을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매출장, 상품수출부및 금전출납부에 기장하였으나 1990년 12월경 은행대출 관계서류로서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출한후, 업무상 과오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및 수정신고기간까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그 이후 자체감사에서 확인되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여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는 수정신고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되므로 수정신고 기간후에는 진실한 거래라 하더라도 조세관계가 확정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이므로 비록 수정신고기간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갱정기관(세무서등)의 확인을 받아 진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다. 참고 : 대법원 87누 964.1988.02.09 ※ 국세청 부가 1265.2-2213. 1981.08.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