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 1265.2-2213. 1981.0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1265.2-2213. 1981.08.19.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전자기계 판매업체로서 1990년 10월 8일 ○○○법인으로부터 전기기계 35,400,000원을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매출장, 상품수출부및 금전출납부에 기장하였으나 1990년 12월경 은행대출 관계서류로서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출한후, 업무상 과오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및 수정신고기간까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그 이후 자체감사에서 확인되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여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는 수정신고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되므로 수정신고 기간후에는 진실한 거래라 하더라도 조세관계가 확정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이므로 비록 수정신고기간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갱정기관(세무서등)의 확인을 받아 진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다.
참고 : 대법원 87누 964.1988.02.09
※ 국세청 부가 1265.2-2213. 1981.08.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