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당해 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17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하며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자재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재공품 생산 장소에서 생산된 재공품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 한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름 사업장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의 재공품을 생산하는 장소에서 생산된 재공품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공품을 생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경기도 부천에 업태 : 제조 종목 : 기계공구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입 사업자로서 외형신장으로 인한 설비증설로 인하여 설치 장소 및 구인난에 어려움이 있어 전남 광주에 분공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전남 광주의 분공장에서는 정 공정의 50%에 해당하는 재공품 공정만을 별도의 설비로 생산하여 재공품 상태에서 부천공장으로 이송 후 부천시의 본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광주의 분공장에서는 타사의 제품은 전혀 생상하지 않으며 재공품(단, 재공품 산태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함)상태의 재공품을 부천공당으로 이송하여 부천에서 완제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 광주의 분공장에서는 재공품 상태의 가공기외의 일절의 원자재 및 기타 부자재 구입도 하지 않으며 재공품 상태의 가공 이외의 매입에 고나한 사항은 원,부자재 구입조건상 부천 본 공장에서 일괄 구입할 것입니다. ○ 이 경우 개인사업자인 본인이 동일인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광주 사업장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만일 광주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가공원가에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천공장 소득과 광주분공장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