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904. 1988.1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904. 1988.11.08.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대한 질의>
수출에 공할 물품의 제품 출고일 3월 20일 (내수용 세금계산서 발행)
Local L/C 개설일 5월 31일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는 3월 20일자로 발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느 날짜로 발행하는지요
① 3월 20일
②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