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6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904. 1988.1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904. 1988.11.08.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대한 질의> 수출에 공할 물품의 제품 출고일 3월 20일 (내수용 세금계산서 발행) Local L/C 개설일 5월 31일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는 3월 20일자로 발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느 날짜로 발행하는지요 ① 3월 20일 ② 5월 31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