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권리의 일부가 제외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권리의 일부가 제외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미국으로부터 레스토랑(프렌차이즈)업과 동 가맹점관리업의 기술도입을(도입댓가 200만불, 매출액의 1.5%사용료와 국가별로 재 양도 가능한 한국 및 동남아 5개국 지경의 영업 및 상표사용 권한을 가지는 조건)1989.○○.○○말 정부로부터 인가받아 한국내에서는 1개의 직매점(본점)을 개설하여 영업 하던중 본점 영업장(기타영업장 없음)의 시설과 영업상의 권리의무 일체 및 종업원 그리고 한국영역내 레스토랑업과 가맹점 관리업등 영업권 일체(댓가 50만불, 매출액의 2%사용료지불)를 타법인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당사는 한국내에서는 양수한 법인으로부터 단지 사용료만 징수하는 법인으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갑설” 사업을 부분양도 한 것으로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수없다.
양도법인은 양수법인으로부터 사용료 징수와 해외부문의 영업권이 존속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수없다.
“을설”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통칙 2-1-14-6에의거 한국사업과 관련없는 해외영업권 부문과 양수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사용료 징수하는 사업의 일부권리가 제외 되었더라도, 양도법인은 한국내에서 레스토랑업과 가맹점 관리업등의 영업을 할수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