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8
사업자가 사무실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당해 건물의 소유주들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사업자가 사무실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당해 건물의 소유주들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본인은 사무실빌딩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빌딩 관리에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의한 용역의 공급으로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의문이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본 사무실빌딩은 지상 15층 지하5층 건물로서 층별이나 호수별로 소유자가 각각 다릅니다. 2. 건물관리비용인 인건비 청소비등 제반관리비용은 매월 발생되는 전체비용을 건물면적에 비례하여 공동 부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위 빌딩 관리사무소는 건물소유주들이 건물관리비용을 공동부담하여 관리하므로 영리가 목적이아닌 단순히 건물 관리만이 목적이므로 이익도 발생될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