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939, 1983.05.17)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939, 1983.05.17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건물임대 계약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는 세입자(임차인)가 부담하도록 계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되는데 건물주와 세입자(임차인)간의 의견 차이는
가. 건물주는 : 임대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는 세입자(임차인)가 부담토록 계약하였다.
나. 세입자(임차인) : 계약의 유ㆍ무를 막론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는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 상기 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는 어느쪽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알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1265.1-939, 1983.05.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 동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