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부투자기관이 예산회계법에의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아 당해사업을 시행함에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정부업무 대행 단체로 열거되어 있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나.
예산회계법 제119조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소관 예산사업인 도로사업 특별회계의 고속도로건설 실시 설계사업비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금진행 및 계약업무등 일체를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당공사는 당공사 고유업무와는 별도로 예산회계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회계직 공부원 관직(재무관, 지출관)을 지정받고 국고취급 은행구좌를 개설하여 국고수표를 발행하는등 모든 업무를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부의 예산집행 및 지출원인 행위절차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위와 같이 건설부소관 도로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정부투자기관이 위임받아 집행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명의 및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1) 도로사업 특별회계 소관예산 사업인 고속도로건설 실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이 경우 계약자 명의는 공사 직원으로서 재무관으로 임명된 자로 함)하고 준공시 그 대가를 용역 업체로부터 청구받아 당공사가 대금을 지급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명의는 건설부인지, 아니면 당공사인지 여부.
2) 상기 공급받는자의 명의가 건설부일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시 세금계산서의 제출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20 【위탁판매 및 위탁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