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의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8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업체는 건설업법 제40조 제1항 및 건설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한 전문건설업자로 등록받아 각종 탱크류를 건축현장에서 제작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국민주택이하 규모에 대한 주택건설 용역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및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8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법 제40조 ○ 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