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 정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2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당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됨
[회신]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당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기로 한 이자상당액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하여 그 대금중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약속어음 지급분에 대하여 약속어음 결제일까지 매월 금융기관(은행)이 적용하는 일반자금 대출금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키로 계약하고, 계약일 이후 쌍방합의하에 이자총액을 각 지급일별로 약속어음으로 아래 “예”와 같이 지급하였을 때 동 이자 상당액이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공급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예” 가. 고정자산 내역 : 부동산(건물) 나. 고정자산 구입 가격 : 금일십억원정. 다. 대금 지불 내역 | 구분 | 지급일 | 지급방법 | 금액 | 약속어음만기일 | | 계약금 | 1984.08.01 | 현금 | 1억원 | | | 1차중도금 | 1984.09.01 | 현금 | 2억원 | | 2차중도금 | 1984.10.11 | 현금 | 2억원 | | 잔대금 | 1984.12.30 | 약속어음 | 5억원 | 1985.06.30 | | 계 | | | 10억원 | | 라. 소유권 이전 및 부동산 사용일 : 1984.02.30 마. 이자 지불 내역 (1) 이자 총액 : \28,750,000(5억원×년11.5%×6개월) (2) 이자 지불 내역 | 지급일 | 이자 지급 내역 | 비고 | | 지급방법 | 금액 | 어음발행일 | 어음결제일 (이자지급일) | | 1985.03.15 | 현금 | 9,583,333 | - | - | 경과이자2개월분 | | 〃 | 약속어음 | 4,791,667 | 1985.03.15 | 1985.03.31 | | 〃 | 〃 | 4,791,667 | 〃 | 1985.04.30 | | 〃 | 〃 | 4,791,667 | 〃 | 1985.05.31 | | 〃 | 〃 | 4,791,667 | 〃 | 1985.06.30 | | 계 | | 28,750,000 | | | | [질의] 가. 이자 상당액이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 당초 계약에 표시된 조건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공급대가에 포함된다. (을설) - 본건 이자상당액은 잔금의 지불기일연장에 따른 금융비용이므로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2] 위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공급 시기에 관한 질의. (갑설) - 동 재화의 사용일이 소유권 이전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1항 2호 에 해당되어 소유권 이전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동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되었더라도 이자 상당액은 잔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2호 에 적용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한 어음결제 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