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 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은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점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 본점은 등기가 되어 있으나 지점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
○ 지점은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일부를 행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