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07
화주가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에 대하여 화주는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회신] 화주가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에 대하여 화주는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나, 동 교부받은 할인액 또는 장려금이 화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당해 대리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04.29 일자 귀 회신문 제3항의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