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가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에 대하여 화주는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화주가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에 대하여 화주는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나, 동 교부받은 할인액 또는 장려금이 화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당해 대리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04.29 일자 귀 회신문 제3항의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