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17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법규내용자문 및 동사업의 합리성, 타당성 등 상담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법규내용자문 및 동사업의 합리성, 타당성 등 상담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토지등의 소유자들이 재개발 조합을 설립 시행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축법, 주택건설촉진에 관한 법령, 지적법, 등기에 관한 법령 및 민법등 30여가지 이상의 법규등에 대한 무지와 건축계획의 합리성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등등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업을 개업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개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규정 및 동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의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