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선주측의 확인을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07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자기가 판매한 상품을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를 회수당한 자로부터 일반영수증을 교부받고, 회수한 날 현재의 회수법인이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액에 의해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폐업한 거래처로 부터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하여 자기가 판매한 상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회수당한 자로부터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회계처리는 회수한 날 현재의 회수법인이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액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법인임)의 상품만을 매입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던 사업자가 경영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던바 법인이 외상매출금(부도어음포함) 회수 목적으로 사업자로 부터 법인이 매출한 상품을 사업자의 승인하에 아래와 같이 반품을 받고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부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완료한 후 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함. ○ 이때에 부가세법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가. 반품받은 상품의 내역 반품가액 : 5천만원 = A 상품 1,000개 @50,000 (매출 당시의 매출 단가임) 매출원가 : 3천5백만원 = A 상품 1,000개 @35,000 (매출한 제품의 제조원가) 매출총이익 : 1천5백만원 = (5천만원 - 3천5백만원) 나. 반품받은 법인의 회계처리 외상매출금 △5천만원, 매출액 △5천만원 [질의] 가. 반품받은 상품의 부가세법상 처리방법 나. 반품받은 법인의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