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화재로 인한 차량전소 후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3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5...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1톤 카고트럭을 1989년 04월 28일 출고하여 운행하여 오던 중 1989년 12월 02일자로 ○○자동차와 충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본 차량이 전소되어 잔유물이 없는 상태에서 폐사시키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을 경우 부가세 환불 조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5...6 【화재ㆍ도난물품등의 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