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5...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1톤 카고트럭을 1989년 04월 28일 출고하여 운행하여 오던 중 1989년 12월 02일자로 ○○자동차와 충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본 차량이 전소되어 잔유물이 없는 상태에서 폐사시키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을 경우 부가세 환불 조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5...6 【화재ㆍ도난물품등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