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상 용역 공급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5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것이나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39, 1985.01.0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가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 조기환급 업체에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나.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에 있어 합병의 경우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증의 갱신이 되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기 예정신고에 신고를 한 사항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원칙에 의거 당초 발행한 내역을 그대로 수정한다. (을설) - 종전의 사업자등록은 소멸되었으므로 기재사항중 금액과 일자는 당초의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하되 신규사업자 등록으로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세법 제11조 ○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세법 시행령 제7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